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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문자받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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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쩌다 부산댁 뽀오시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계신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신청방법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흥주점, PC방 등 특별피해업종에 대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이 오늘(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 및 지원금액>

'20.5.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인 소상공인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운영 : 100만원 지원
  - 식당, 카페 등 영업제한업종 운영 : 150만원
  - PC방, 실내집단운동센터, 학원,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업종 운영 : 200만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유의사항>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예외적으로 허용)

 

간이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급하되,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환수가 원칙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법인의 경우 본사명의로만 신청가능)

 

1개 사업체를 다수(공동)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으면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공동대표의 위임장첨부하여 신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다른 4차 추경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사이트(https://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index.pc.html)에서 신청
 - 별도의 서류 필요없으며,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신청가능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절차>

 

ㅇ 정부로 부터 지원대상 문자를 받은 경우(온라인 신청)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사이트(https://새희망자금.kr) 접속 후 신청하기 클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여부조회 클릭

4)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5) 지원금 지급은행 선택 및 계좌번호 입력

6) 신청결과 확인

 

ㅇ 정부로 부터 지원대상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지자체 방문 신청)

-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

 

ㅇ문의사항
 - 온라인 문의 :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 24시간 채팅상담 
 - 전화 문의 : 1899-1082(새희망자금 콜센터, 09~18시 운영)

ㅇ추가적인 내용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관련 주요 FAQ 를 첨부해드리오니, 궁금한 사항은 꼭 한번더 체크하시고,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rlilrfifv.toastcdn.net/semas/faq.pdf)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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