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쩌다 부산댁 뽀오시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계신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신청방법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흥주점, PC방 등 특별피해업종에 대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이 오늘(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 및 지원금액>
☞ '20.5.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인 소상공인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운영 : 100만원 지원
- 식당, 카페 등 영업제한업종 운영 : 150만원
- PC방, 실내집단운동센터, 학원,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업종 운영 : 200만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유의사항>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예외적으로 허용)
☞ 간이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급하되,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환수가 원칙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법인의 경우 본사명의로만 신청가능)
☞ 1개 사업체를 다수(공동)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으면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공동대표의 위임장첨부하여 신청)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다른 4차 추경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사이트(https://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index.pc.html)에서 신청
- 별도의 서류 필요없으며,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신청가능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절차>
ㅇ 정부로 부터 지원대상 문자를 받은 경우(온라인 신청)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사이트(https://새희망자금.kr) 접속 후 신청하기 클릭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여부조회 클릭
4)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5) 지원금 지급은행 선택 및 계좌번호 입력
6) 신청결과 확인
ㅇ 정부로 부터 지원대상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지자체 방문 신청)
-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
ㅇ문의사항
- 온라인 문의 :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 24시간 채팅상담
- 전화 문의 : 1899-1082(새희망자금 콜센터, 09~18시 운영)
ㅇ추가적인 내용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관련 주요 FAQ 를 첨부해드리오니, 궁금한 사항은 꼭 한번더 체크하시고,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rlilrfifv.toastcdn.net/semas/faq.pdf)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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